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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이사 ] 영구이사 대리석식탁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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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자옥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3-13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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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 영구이사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때 그동안 이사하면서 힘들었던 고충을 말했더니
그래서 브랜드이사를 해야한다며 계약서 비고란에도 친절한 이사, 파손, 스크래치주의해주겠다며
계약을 작성하였는데 막상 그런일이(대리석 식탁파손) 발생이 되니 영구이사에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고만 하니 너무 속이상합니다.

이사마지막 정리단계에서 벽에 시계를 달수있도록 못을 박아달라 하였습니다.
이사센터 어떤 한분이 못을 박고 대리석 식탁에 망치를 놓아두었습니다.
식탁에 망치를 무심코 바라보고 식탁의자에 소리방지를 위해 천을 씌우려는 순간 망치를 두었던자리
에 대리석이 쫘악 갈라져 금이 가버렸어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갈라진 대리석
식탁을 보고 어찌할줄을 몰라....
이사센터 팀장님은 우리보고 이해해 달라고 하시고 모두 돌아가셨어요.

우리집 애기아빠가 수리를 알아보니 온도변화로 인해 깨지는 경우가 70%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그날은 0/9도였습니다. 영하 날씨도 아니였고 눈이 펑펑 오는 날씨도 아니였습니다.
이사를 해주신 팀장님은 난방을 바로 틀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라
난방을 튼다고 바로 따뜻해 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아파트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다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난방을 돌린거구요.그리고 이사를 막 한집에 문을 바로 닫지도 않습
니다.
식탁에 온도변화가 있다고하면 어떤 조그만자극을 주어도 깨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깨진부분이 망치
가 있었던 자리에 떡하니 금이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리석 식탁에 망치를 놓아두나요. 이건 부주
의죠. 깨진길이가 40cm입니다. 식탁을 볼때마다 속이너무나 상합니다.

그런데 영구이사에서는 무조건 온도차이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못하겠다고만 합니다.
식탁수리비용을 반반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게되면 대리석식탁색
깔이 원래 있던색이아니라 검정색 아니면 아이보리색으로 된다고 하고 또 코팅이 금방볏겨진다고 합
니다. 그식탁이 특이하고 색깔패턴이 있던 식탁이라 조금 비싸도 그식탁을 구매한건데... 수리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데 수리하고 싶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수리비를
보태 식탁을 다시 사겠다고 하니 반반하자고 하더니 이제는 보상을 못하겠다고만 하네요.

처음 계약할때는 브랜드를 믿고 하라고 무슨일이 있으면 보상다 해준다고 하더니
막상 일이 생기니 무조건 못해준다고만하고 정말...
전 너무 억울하네요 다른것도 아니고 매일 밥을 먹는 식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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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시는 중 식탁의 파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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