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사의 사용자 계정 유출이 의심 되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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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 ] 블리자드사의 사용자 계정 유출이 의심 되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상열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03-25 09:38:48

본문

아랜 내용으로 메일 보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 유출이 의심 되는데 답변도 없고 계정 부활도 안되고 어쩌라는건지
 

먼저 그쪽의 룰에 따라 이의 제기 신청하겠습니다.

<내용>



- 이의제기 내용 : 해킹에 의한 계정 도용(6개월이상 게임 접속 안함, 해 바뀌어서 최근에 접속)의심,

                  그에 따른 해명자료 와 피해 보상 및 고객 명예 훼손 고발 고려



1. 불법적 제3자에 의한 도용이 의심됨. 사측에서 로그를 확인하여 고객(본인)에게 설명 바람



2. 고객에게 안내메일을 보낸다고 하더라고 국내 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련)

  서비스제공자에게 고객 정보 및 계정 관리에관한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고 봄. 또한 사측이 아무래 외국계 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의 적용은 받는걸로 알고 있음 고객의 계정의 유출이 의심됨에 따라 해명 자료 요구함



3. 다시 한번 말 하지만 고객은 6개 한동안 접속한 적 없음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접속하니

  (대리인을 통해 접속 필요하다면 대리인 승인서도 보내 줄수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상황을 전해 받음



4. 사측에서는 고객측에서 불법 프로그램(맵핵 또는 게임에 비정상적으로 사용되는 툴)을 사용했다고하는데 고객측은

  사용한적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과 종류도 모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사측에서 고객이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임의대로 판단

  을 하고 고객과 아무런 합의와 설명도 없이 사측 마음대로 결정을 내린다면  고객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수 있다고 봄

  (고발 고려)



5. 아래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 배틀넷 계정명 : di5310@nate.com

- 제재 계정 : 디아블로3

- 제재 사유 접속 지역: 아시아

- 불법 프로그램 검출 조사 기간 : 02월 18일~03월 18일

- 제재 사유 : 시스템 악용 – 허가 받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확인( 67회 검출)



위 내용이 있는데 올해 고객 대리인이 처음 접속 날짜는 3월 11일 임 근데 2월18일 부터 67회 검출은 무엇인지.....

해당 자료(사용 프로그램, 목적지 IP 등) 보내 주시기 바람



5. 사측에서 거기에 관한 해명 자료 (접속기록, 국내 개인정보및 망법에 관한 해당 근거와 사측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의

  해당사항에 대한 근거기타 위에 상응하는 데이타 등)를 요구함(2일 이내 요망)



6. 계정 정상화를 요구함(개인 데이타 및 정보의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 필요)



7. 고객의 계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 받고 있으며 어떠한 식으로 운용되는지 설명 바람



8. 만약 사측의 잘못에 의한 문제라면 추후 보상건에 관한 내용을 정식 서식화 하여 보내 주시기 바람



9. 위 사항을 요구하고 위 사항중 충족 하지 않을시 법적 대응 및 강남구청 감사/민원 요청 검토 예정



이상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 번호 기재 예) 강원 01 - 015621 - 83



- 마지막으로 게임을 진행하신 날짜/서버/캐릭터명/캐릭터레벨(정복자 레벨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모름 기억 안남

  다만 처음 구입(등록날짜)로 부터 약 3개월 그 이후로 접속 안함(올해 처음 접속일 3월11일은 제외) 레벨은 악마 사냥꾼 만렙(60)



- 마지막으로 게임에 접속하신 지역(게임내가 아닌 실제 지역):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지역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지역



- 고객 전화번호 : 010-3105-4834



 


------ Original Message ------

Date: Thursday, Mar 21, 2013 09:55:00 AM
From: "Blizzard Entertainment" <noreply@blizzard.com>
To: <di5310@nate.com>
Subject: 문의의 상태가 “답변완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접수번호: 5470227)

송상열 님,

고객 지원 문의 상태가 “답변완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접수번호: #5470227)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세부 정보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kr.battle.net/support/ticket/thread/5470227

만약 위 링크가 클릭되지 않을 경우, URL 전체를 복사하신 후, 웹 브라우저에 붙여 넣으십시오.

고객지원 팀의 최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디아블로 고객지원 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디아블로3 계정 제재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배틀넷 계정으로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이미 안내가 된 내용으로 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스팸 메일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문의주신 고객님의 배틀넷 계정의 디아블로3 계정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허가 받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영구 계정 정지가 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배틀넷 계정명 : di5310@nate.com
제재 계정 : 디아블로3
제재 사유 접속 지역: 아시아
불법 프로그램 검출 조사 기간 : 02월 18일~03월 18일
제재 사유 : 시스템 악용 – 허가 받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확인( 67회 검출)

고객님의 계정에서 검출된 내용은 일명 저희 블리자드에서 운영정책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불법 프로그램에 해당 됩니다.[맵핵 및 자동매크로,오토사냥 등 포함]

추가로 이의제기 해 주신 부분에 대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 검출 기간 및 사용 위치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함이니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 주신 후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확인을 위한 가입된 계정의 [주민등록 증 발급일자]
2. 본인이 주로 게임을 진행 하는 지역:
[예를 들어 Pc방이면 PC방 상호명]
3. 본인이 마지막으로 게임을 진행한 날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하시어 발급일자를 기재하지 못하시는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지역 및 면허번호/서울 12-345678-90]를 보내 주시거나, 만료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을 스캔하여 첨부해 주시거나, 사본을 팩스 02)518-3039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다만 팩스로 보내주실 경우 홈페이지 이의제기를 통해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접수 하셨음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위 내용이 다시 접수가 되면 게임내 관련 로그를 모두 확인 후 조사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을 요청하는 이유는 계정 사용에 대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만으로 계정 도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상황에 따라 경찰서를 통해 직접 도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상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문의가 “답변완료” 상태라는 것은 고객지원 담당자가 여러분의 문의에 답변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젠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문의의 답변을 읽어보십시오.
- 여러분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었다면, 문의의 상태를 “해결됨”으로 변경하십시오.
-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문의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 블리자드 고객 지원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신 후, 문의에 덧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지원 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블리자드에서 발송하는 자동 메일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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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온라인게임에서의 사용자 계정 유출 관련하여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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