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민원 사기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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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inwon ] 아이민원 사기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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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지용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3-22 16: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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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일 면접 구비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아이민원이란 사이트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발급을 위탁하였습니다. 휴대폰 결제로 12,500원 결제가 이루어졌고 결제와 동시에 e-mail로 정상 접수 되었다는 안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21일 면접시 제출해야되는 급한 서류이기 때문에 애타게 기다리던 중 오후 다섯시쯤 문자 메시지로 의뢰된 서류를 e-mail로 보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심하고 그날 저녁에 e-mail로 다운받아 출력할려고 보니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늦어 21일 오전 9시 부터 12시 까지 그사이트의 대표 전화(070--4191-8224)로 연락을 계속 하였으나, 당체 연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증명서 발급을 하지 못한채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에 그 사이트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저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결제 처리되는 모빌리언스(1544-6030)에 전화를 하여 상담자와 통화를 해보니 그쪽에서도 '아이민원' 관련된 불량 접수건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같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방치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상담사는 자기네 쪽에서는 권한이 없으므로 그냥 민원넣고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구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이민원 사이트 게시글에 전화 관련해서 공지글이 있기는 했지만 연락조차 받지 않고, 문의 계시판에 관련 내용을 문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장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같은 피해자가 이곳에도 민원을 앞서 넣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만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증명서 인터넷 발급이라고 치면 사이트가 맨위에 뜨기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빠른 처리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민원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메일을 보내지 않은 경우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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