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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업 ] 드레스 제작 환불을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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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혜원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3-20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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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11월에 드레스 제작을 맡겼는데 드레스가 전혀  맘에  들지 않음으로  다시 가져 갔습니다
  가게에서도  승인을 하고 다시 받았고  가게 주인이 직접 천을 사서  다시 만들어 주기로 액속을 하고  현재 까지 5 섯 달을 가게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가 전화를 할때마다 (같은 천을 사지 못해서 완성을 못하고 있다 ),,,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옷을 완성하지 않고  주인의 말대로  언제 까지  의류 제작을  맡길수가 없기에 저의는 전액 환불을 요구 합니다
드레스 감  1 마에 25.000x 7마반= 188,000 원  십팔만 팔천원
      안감 1마에 2,000 x 12마 =  24,000 원  이만사천원
      제작비                    180.000  만원  십팔만원
                              총  액  392.000 원  삼십 구만 이천원
 이상의 금액의  환불을 요구 하며  저는 다섯 달을 기다 렸으면 인내 성 있게 기다려 주었고  충분히 가게 주인한테 기회를 드렸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가게 주인과 드레스를 빨리 고쳐 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실증이 나네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가게에서 천없어서못한 다는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전약 환불을 요구 합니다
가게 명
 나나 주단  02-765 4268
  hp  011-745 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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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드레스제작 의뢰후 마음에 들지않아 수선요청을 하셨는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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