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보험회사의 잘못에 의한 계약 - 이제와서 보상 및 환급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차티스 ] 고발합니다.보험회사의 잘못에 의한 계약 - 이제와서 보상 및 환급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부영기
  • 조회수 : 1,847회
  • 작성일 : 13-02-22 14:15:04

본문

저는 2007년11월경에 당시 AIG손해보험에 다니는 후배에게서 보험을 들어 달라는 부탁으로 어머님의 연로 하셔서 보험 설계를 요청하였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FAX로 서류를 보낼테니 이름에 서명하고 FAX로 보내어 달라고 하여 보내어 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지금껏 지내어 오다가 지난 1월에 어머님의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티스보험에 보험료를 청구를 하려고 하였더니 피보상인이 부영기로 되었다며 보사이 안 된다고 하니 이런 분통이 터질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험사에서는 계약이 전화로 이루어진 상품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방문하여 계약에 대한 설며을 하여 이루어진 상품 이므로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아무려면 직장생활을하는 내가 개인의 보험을 들면서 뭣하러 어머님을 계약자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험계약자 확인란에 보시면 ..보험모집인 ...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하고 제 어머님 이르믈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는데 이것은 제 피체이며 제가 어머님을 위하여 계약을 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잘못에 의하여 그냥 서명만하고 보내라고 하여 보험을 들어 주었는데 5년넘게 자도이체하여 빠져나간 보험료 환급도 안된다고 하고 보상도 안된다고 기만하는 보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험사를 고발하니 고발센터에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고발센터에서 처리가 안되면 형사상 고발을 하여 저와가은 피해자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441 휴대전화 cocora 류성균 2013-04-09
120440 통신 엘지유플러스 전종우 2013-04-09
120436 유통 CJ대한통운 박재환 2013-04-09
120435 서비스 제주허브닷컴 강미정 2013-04-09
120433 통신 다날 박경수 2013-04-09
120431 기타 AK몰 김세연 2013-04-09
120430 서비스 팡팡노래바 송윤경 2013-04-09
120428 기타 휘트니스 이한별 2013-04-09
120426 기타 주)미디어21 임해식 2013-04-09
120424 휴대전화 cocora 류성균 2013-04-09
120420 기타 한진택배 장윤주 2013-04-09
120410 기타 동양테크놀 김점순 2013-04-09
120408 서비스 cj대한통운 이미현 2013-04-09
120406 기타 젠아이가구 동서가구 강동기 2013-04-09
120405 서비스 IV핫요가 가산점 전은지 2013-04-09
120404 휴대전화 LG대리점 김명희 2013-04-09
120403 서비스 스파랜드 염수경 2013-04-09
120402 기타 번개장터 김명경 2013-04-09
120401 자동차 금호타이어 고기홍 2013-04-09
120400 기타 집주인 이주미 2013-04-09
120399 유통 력셔리걸2 김현정 2013-04-09
120398 생활가전 딤채

처리중

곰팡이
김현숙 2013-04-09
120397 휴대전화 LGU플러스 김류화 2013-04-09
120396 기타 러블리아이 송현진 2013-04-08
120394 식음료 영일만횟집 신경란 2013-04-08
120386 식음료 안동영일만횟집 신경란 2013-04-08
120380 기타 성당회타운 강현구 2013-04-08
120379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이수용 2013-04-08
120377 기타 이익훈어학원 정다영 2013-04-08
120376 기타 지마이다스 김정우 2013-04-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