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새제품이 아닌 중고부품으로 교체 및 받지 않아야할 추가금액 추가 첨부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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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ct ] 보일러 새제품이 아닌 중고부품으로 교체 및 받지 않아야할 추가금액 추가 첨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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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수정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3-03-08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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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피해 사례를 tv를 통해 접해 본적이 있는데 아직 고쳐지기는 힘든가 봅니다.... 부품이 오래되서 고장났다며 부품을 갈아 놓고 부품을 중고로 갈아놔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일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본사에서 수리하시는 분을 불러보니 다르곳이 고장나서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며 중고 제품으로 교체되었다고 하였습니다...그 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조금씩 받지않아도 되는 돈은 더 받았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부품이 오래되었다며 중고부품을 갈아놓은것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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