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해지 신청 후 구독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카드결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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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 신문구독해지 신청 후 구독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카드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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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선이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3-06 1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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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구독하여 온 중앙일보를 작년 12월31일자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구독해지 신청을 하고, 동시에 카드결재 취소도 요청하였습니다. 모든 해지 과정이 정확히 처리 되었는지 확인 후 전화를 끊었고, 이내 계속하여 여러경로로 재구매 요청을 받고 정중히 거절하는 일을 여러번 겪었기에 해지는 제대로 되었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결재가 제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달동안 계속 결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긴급처리하여 제 계좌로 송금해 줄 것과 전화를 다시 줄 것을 약속 받았으나 3일 연속 전화도 없고, 송금 받지도 못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이 부당함에 맞서야 합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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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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