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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자도예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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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강식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3-02-26 1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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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사람이 작년 12월 7일 암으로 입원하여 7일간 입원 후에 암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병원에 환자가 수술 환자들이 밀려서 퇴원을 권유받고 인근 병원으로 퇴원하여 상처가  아물면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까지 상처 치료를 위해서 인근 병원에 입원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암으로 인한 입원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우기면서 암입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암입원금은 하루에 10만원이고 질병은 1만원인데  방사선 받기 전까지 20일 입원한 것은 질병 입원금인 20만원 만 지급하였고 암입원금 200만원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몇 번 항의했지만 전혀 힘 없는 일반 서민들의 목소리는 듣지고 않고 법적으로 고발하라고 큰 소리 칩니다.

 저희 같이 법을 모르는 서민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이렇게 억울 할 수 있습니까? 암수술로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데 질병이라니  또 이것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또한 이 기간 동안 암치료를 위한 온열, 암로바, 등의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암 입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험회사는 삼성생명이고  보험명은  '홈닥터플러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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