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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미용실 ] 염색 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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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정애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3-08 0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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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후에 염색하고 파마을했읍니다 금액이 파마 50,000원붙혀있었구 염색 50,000만원 유리에 붙혀있어 

금액을묻지않고 해달라고 했읍니다 다하고 결재하려하니 250,000달라고해 뭐가이리비싸냐했더니 제일좋은

거라하더군요 그럼 말을해주셔야지 아무말하지않고 이렇게달라고하니 좋은거란말만하고 너무어이가없고

파마도 다풀러서 너무기가차고 뭔가 사기당한느낌이라 이렇게보냅니다 파마할때는 한마디도없고 저야 당연히비싸도 동내 미용실 100,000원이면하겠지 하고 묻지않았는데 좋은약써다는말만하니 억울하고 도둑맞은느낌입니다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파마도 하루도 지나지않아 다풀리고 잠이안옵니다 억울 하고 분해서 어떻게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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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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