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ban chic ]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 36(성남동) 1층 urban chic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울산중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2-26 21:32:01
본문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 36(성남동) 1층 urban chic
052-244-2232
가게에서 치마와 레깅스를 사고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레깅스는 교환이 안된다는 말을 들으며 문을 나섰습니다.(치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몇 걸음을 지나니 다른 가게에서 유사한 상픔을 1/3 가격으로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사하다고는 하나 색상이나 소재가 완전 동일 제품이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거기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가 비교하고 선택할 권리는 있는 것이기에 매장을 다시 찾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말하길 여긴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왜요?? 라고 반문하니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래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한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단지 몇분이 지났을 뿐이며,
아무 이유없이 환불이 안되니 교환을 하라고 강요 당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납득이 가지도 않아
왜 안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계산대 반대쪽에 "환불 & 카드취소 일체 안됨"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가르치며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게 가게 방침이라고 합니다.
세일 상품을 산것도 아닙니다.
디스카운트를 요구하지도 않았구요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간혹 세일 상품에 한해서 "카드 , 환불 되지 않음" 이라고 적힌 것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치마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언급 받지도 못했고 주의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메모하나 적혀 있다는 그 이유로 환불 받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판매원의 불친절함이나 불투명함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백화점이나 큰매장은 아니더라도 방한칸 사이즈의 작은 매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와같은 횡포에 그냥 소비자는 참아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이전글청소기(분노)ㅡ.ㅡ 13.02.26
- 다음글골프화리콜요망 13.02.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치마구입후 타매장과의 가격차이로 바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