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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베스트맘 ] 인천 산후 도우미 베스트 맘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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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승대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13-02-26 13:27:05

본문

- 사고일시 
2012년 11월 경

-사건의 경위
1. 인천 베스트 맘 이라는 산모도우미 업체에서 도우미 분이 집에 오셔서 조리도 중  제왕절개 수술 위쪽에 찜질팩을 해주시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습니다...(병원에서 적어준거로는 심재성 2도화상이고 이게 3도 정도의 화상이될수도있다고 합니다..ㅠ.)

2. 산모도우미 업체 원장은 처음에 찜질팩으로 화상입은 산모를 한번도 못봤다고 오히려 난리를 치더군요.

나중에는 병원까지 동행을 하고 의사 소견을 듣더니...도우미가 실수를 한건 인정하겠다 미안 하다하더군요. 3주간 조리비용은 지불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치료비용을 주겠다고 합의서를 써놓고 갔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치료가 된다는걸 전제로 하였던 거였습니다.

3. 치료를 받으면서 화상 치료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애기 데리고 다니느라 택시로 왕복 했습니다. (왕복 6000원 정도) 화상 흉터는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는 상처죠. 제 와이프 이제 30대 중반 입니다. 애기 낳고 몸조리도 못하고 애기 보랴 병원 다니랴 고생 엄청 했습니다.
피부과에서 화상 치료로 레이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장 화상이 아니라는 의심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상에 레이져 치료는 처음 듣는다... 치료도 너무 더딘거 같고 앞으로 치료비도 지불 하지 못하겠다고 맘대로 하라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이런 경우 저희가 취 할수 있는것과 치료비에 대한 보상과 어떤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 이런것도 궁금 하고요.. 너무 괴씸해서 잠도 안옵니다.

-손해의 내용
현재 까지 병원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비,  교통비, 화상 흉터

-증거유무
심재성 2도 화상 이라는 병원 소견서와 처음에 치료비 보상해준다는 각서, 녹취

-장해율
2도 심재성 화상 (치료가 끝나도 복부 아래쪽 부위에 화상 흉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산모도우미 이용중 도우미 분의 실수로 아내분께서 화상을 입고 치료를 하고계시는데 보상합의를 해놓고도 거부하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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