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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정비소 ] 수리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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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 미숙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3-02 1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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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중순에 남편이 차사고를내고 견차가 차를가져갔고  몇주뒤 어느 경기도 화성에정비소에서 열락이왔었지만 남편은 한국에서일하는 영국인이라 상황을모르는상태로 몇주를 망설이는도중 정비소에서 차를다고쳣다며 엄청나 수리비 와 열락이왔고 우리가 허락도 없이왜차를마음대로 고쳤냐고 하니 왜 고치지말라고 하지않았냐고 하고 우리가봐도 고치지도 않았는데도 견적서에는 고쳤다고 되어있어서 또따지니 중고를 써서 그전것처럼보이니 1000만원 견적에서 현찰을주면 640 만원에 가져가든지 카드로 1000만원을 내고 싫으면 차를 줄수 없다기에 속는것을 알면서도 현찰을 주고 차를 타다 2주만에 이상이생겨 이번에는 기아 서비스에  그전에 견적서와 차를 가지고 가서 물어모니 견적서에서 고쳤다는 부분을 고친 흔적도 없고 손대지도 않은부분를 공인비에 첨부가되어있다고 하시며 소비자 보호센터란게 있으니 한번 열락을 취해보라고 권해주시더라구요. 남편은 외국 사람이고 저는 외국에서20년 정도 살다가 남편의 일로 한국에 3년정도 나왔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계속 문제가 생길것 같네요. 차는 6개월 된 K7 이구요

돈도 그렇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구요.  한국실정을잘모르는 우리 부부가 넘 웃음게 보였는거같네요.
정말 부탁 드립니다

제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자동차수리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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