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만료에 따른 연장/해지 통보 의무 아닌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유플러스 ] 인터넷 약정 만료에 따른 연장/해지 통보 의무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권
  • 조회수 : 775회
  • 작성일 : 13-03-11 11:19:25

본문

인터넷 약정 만료에 따른 연장/해지 통보 의무 아닌가요?
2008년 11월 19일 경 인터넷 3년약정 가입 2011년 11월경 19일 약정만료 이후 2011년 12월 ~ 2013년 3월(14개월)
연장/해지통보 없이 왔으며 3개월 60000만원
인터넷 사용금액 미납중입니다 약정 만료가되고 따로 연락없이 멋데로 다달이 20000원씩 인터넷 사용요금 부과 재약정 해제 문의 통보 전화 연락 우편 없었는데 미납금(60000만원)물어야 하나요? 연락 안준거 인정은 했지만 LG유플러스 인터넷 재가입시만 미납금에서 2만원 차감해준다고 하네요 미납금액 다 내야하나요?

현재 20000만원 보다 더 할인해 주고 상품권 줄테니 더 쓸라면 쓰고
안그러면 미래신용정보 채권추심에 신고해서 신변에
어려움이 갈거라고 더욱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로 채권추심 됐다고 신고 왔습니다.

이런 나쁜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 한통화 없이 자기 멋대로 연장 시키고 이제와서 할인해준다고 다시가입
하라하고 미납분 안내는 방안 없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202 통신 아름다운교회 남승무 2013-04-08
120201 식음료 지마켓 김선화 2013-04-08
120200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민주 2013-04-08
120199 기타 기타

처리중

삭제관련
장선희 2013-04-08
120198 기타 B2B PTS 배영석 2013-04-08
120197 서비스 (주)티켓몬스터 김민수 2013-04-08
120196 기타 이즈팩 김도형 2013-04-08
120195 기타 국민카드 주현욱 2013-04-08
120187 기타 G마켓과 롯데백화점 박주현 2013-04-08
120186 식음료 담양 향토 최지영 2013-04-08
120185 식음료 대한 통운 유중근 2013-04-08
120184 식음료 식당 여성민 2013-04-08
120183 서비스 대한통운 부산지점 양유진 2013-04-08
120182 생활용품 GS Shop 송춘남 2013-04-08
120181 식음료 대한 통운 유중근 2013-04-08
120180 생활가전 심야전기판매수리업ㅊ 이법영 2013-04-08
120179 휴대전화 kt 정해란 2013-04-08
120178 기타 파리바게트 이주연 2013-04-08
120177 기타 러브퍼피 우예은 2013-04-08
120176 서비스 CVSnet택배 이루다 2013-04-08
120173 식음료 한성기업 김인숙 2013-04-08
120171 서비스 대한통운 송아름 2013-04-08
120170 서비스 현대택배 신진희 2013-04-08
120168 생활용품 쇼부 김민경 2013-04-08
120167 기타 앨리스앤조이 박미희 2013-04-08
120163 건설 보건소

처리중

부실공사
김재완 2013-04-07
120162 통신 kt 김진수 2013-04-07
120161 통신 sk텔레콤 송은영 2013-04-07
120154 서비스 트리비앙세탁 조윤실 2013-04-07
120153 기타 첼로디자인 유선자 2013-04-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