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냉장고 수리업체의 횡포 과대 수리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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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냉동사 ] 업소용 냉장고 수리업체의 횡포 과대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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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동균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3-08 2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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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일이 있어 어찌할지를 몰라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조그만 반찬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그데 반찬을 넣어둔 냉장고팬에서 소리가 많이나서 수리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출장비가 발생한다고해서 와서 봐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수리업체가 와서 냉장고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수리비 견적을 먼저 애기해줘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가 끝난후 대금을 지불하고 수리업체는 돌아갔습니다. 수리업체가 돌아간후 냉장고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서 전화를 하니 48시간은 돌려야 괜찮아 진다고 했습니다.  그게아니면 냉장고 상태가 원래 안좋았다며 다른 고액의 부품을 다시 갈아야한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그런 줄알았다면 나머지 부품의 견적을 먼저 말해줬더라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봤을텐데 이건뭐 냉장고에대한 지식이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할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른 수리업체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업체 사장님은 간단한 부품을 하나만 갈면 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냉장고 가스를 뺐다가 다시 넣어야해서 가스비용이 다시발생 할수 있다는군요.
그래서 원래 업체에 전화를 해서 수리가 완료가 안돼고 다른 업체에서는 부품만 갈면 된다는데 왜그러냐고 물어 보니깐 자신들은 모르겠고 아무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신들이 애기했던대로 고가의 부품으로 갈아야한다고 또 하더군요.
냉장고 수리도 수리지만 냉장고 안에는 80만원 상당의 상할수 있는 반찬들이 들어 있습니다.냉장고가 고장 상태로 있으면 물건이 상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다시전화를 걸어 고가의 부품은 쓸수없고 다른데서 고칠테니 만약에 부품하나를 갈아서 수리를 완료하면 당신들 업체가 수리를 제대로 못한것이니 출장비랑 다른부분은 빼더라도 가스를 뺐다가 다시넣어야되니 냉장고 가스비라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수 없다고 하고 애기가 안통한다면서 고소할려면 하라고하고 먼저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냉장고에 물건이 그대로 있어 급한데로 다른 수리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했는데 이상황을 어찌해야할지 난감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리를한 수리업체에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냉장고에 반찬이 들어있어 상하지 않게 다른업체를 급히불러 수리를 한상태입니다.
그저 답답하고 억울해고 화가나서 글을 올리게되었네요.
보상이 아니라면 해결방법이라도 없는걸까요?
현재 통화내용 녹음은 하지못했고 수리후 받은 영수증이 있는상태이고 다른업체에 급히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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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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