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기옥
  • 조회수 : 1,528회
  • 작성일 : 13-02-27 20:18:50

본문

2009년 6월 18에 3년약정하여 2년여간 사용하다 2개월 사용료 연체로 정지당하고 영업점에 전화로 해지통보하였는데 담당직원이 해지접수 인정한 후 해지에 관한 어떠한 별도 통보없이 2년여를 정지하였다가 2012년 5월 15일 약정마감일 한달을 남겨놓고 직권해제하고 위약금 및 할인추징금,단말기사용료까지 모두 강제추심하는 일방적인 처사를 보이고 영업점담당직원에 전화하니 전혀 그런 사실없다고 잡아떼고 유플러스 콜센타직원은 해결방안 찿아본다하더니 이후 해결방안없으니 소비자가 책임을 모두 떠안으라하니 이처럼 무책임하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도 일방적 해지전에 당사자자에게 유선으로라도 해지시 파생되어질 소비자의 손해사항을 통보해주고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통보없다가 강제추심을 납부마감일 3일전에 우편으로 통지하는 이런 일방적인 처사에 황당함을 금치않을 수 없으며 고객관리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차후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8579 자동차 현대자동차 장수민 2013-03-28
118567 digital 컴닥터119 정은아 2013-03-28
118566 휴대전화 애플코리아 박종옥 2013-03-28
118559 식음료 탑마트 박재희 2013-03-28
118554 서비스 패션플러스 신애라 2013-03-28
118553 통신 LGU+ 한경하 2013-03-28
118552 기타 레이디가구 하채연 2013-03-28
118551 생활가전 g마켓 이찬우 2013-03-28
118550 기타 오민코삽스뷰티아카데 김혜옥 2013-03-28
118549 생활가전 지마켓 삼성냉장고 박은혜 2013-03-28
118548 기타 달고나 김소정 2013-03-28
118547 기타 동보프라자지하1층 신희은 2013-03-28
118546 식음료 피자에땅 오원일 2013-03-28
118545 휴대전화 GS홈쇼핑 김유 2013-03-28
118544 서비스 옐로우택배 이은정 2013-03-28
118541 기타 아우즈 김효주 2013-03-28
118537 서비스 부산bmw서비스 박현진 2013-03-28
118533 생활용품 더페이스 윤종혜 2013-03-28
118532 금융 해피상조 박석빈 2013-03-28
118531 통신 kt 김진수 2013-03-28
118530 금융 해피상조 박석빈 2013-03-28
118529 기타 콩스타일 장재은 2013-03-28
118528 서비스 맨인옴므 최상훈 2013-03-28
118527 기타 친구친구운동화빨래방 김지현 2013-03-28
118526 digital 다나와 설상배 2013-03-28
118525 통신 유플러스 김용희 2013-03-28
118524 기타 바가지머리 김지영 2013-03-28
118523 서비스 한진택배 김진기 2013-03-28
118522 생활용품 삼성 이순희 2013-03-28
118521 기타 국민카드 주현욱 2013-03-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