딤채 김치냉장고 수리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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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니아 딤채 ] 딤채 김치냉장고 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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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민철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3-03-07 18:18:29

본문

딤채 김치 냉장고 BM-A217DB
사용기간 약 7~8년

딤채 김치 냉장고 고장으로 수리 기사 부르니,  수리 불가 판명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내부 자체에서 가스가 새는 현상이라 (바디니크?)  이건 원래 고칠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
인터넷 검색해 보니 똑같은 문제로 불만들이 가득하고, 더 웃긴건 다른 피해자들의 인터넷 게시물을 보니    기사들의 고객 응대도 똑같네요.
(사람의 혈관을 비유해가면서...)
아마도 고객 불만에 대한 응대 메뉴얼 교육을 해서 비슷한 상황엔 전부 똑같은 대답으로 응대하도록
하는거 같네요.

원래 김치 냉장고 수명이 7년 정도라서 어차피 수명도 다 됐다고 합니다.
기백만원 하는 제품이 수명이 7년 이라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수리 자체가 불가능이라는것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을 왜 만들어 판매를 하는지...

 네이버에서 "딤채 바디니크" , "딤채 바디리크", "딤채 E2" "딤채 가스리크" "딤채 불만" " 딤채 수리불가" 등등  관련 검색어만 쳐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거 같습니다.

제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불만을 표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게 아닌가 보이고,  업체에서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거 같습니다.
몇백만원 하는 제품을 사서, 수명이 다됐고 수리가 불가하니 새로운 제품으로 구입해라는게 과연 맞는건가요?
그럴거 같으면 차라리 이런 업체는 제품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김치냉장고의 하자에 수리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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