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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이케아 ] 가구 하자 -조립했다는 이유로 반품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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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근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2-27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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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이케아
http://www.richikea.com

의자 두개를 구매했습니다
흰색의자 안장부분에 잔금들이 가있는것을 조립하고 하루지나고 밝은곳에서 보고 발견했습니다.

교환요청을 했으나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조립하면 교환이 안된다고 써있다고
조립하고 하루라도 쓰고 망가져도 교환이 안된다는 건데
엉터리 물건을 팔아놓고 교환이 안된다고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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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 제품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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