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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투어 ] 호주 신혼여행 바가지쇼핑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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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규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3-09 0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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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있는 김동규입니다.

저는 지난해 3월 12일 부산 서면 지오플레이스에 있는 한성투어라는 여행사에서
출발하는  홍콩/호주 4박6일 상품을 이용하였던 여행객입니다.

여행사소속 가이드의 인솔을 따라 여행 중 현지에서 가이드가 데리고 간 가게(PROUDEX EFO)에서 3월 14일 바가지쇼핑을 당하였기에 여행사에 100% 환불과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바가지 쇼핌 물품과 허위과장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물건    1. Placenta Extract Powder 2통 390 달러
2. Proudex Sirumcells 6통 1,560 달러
3. premier pregnancy 3통 780 달러
              4. Propolis Capsule 1통 85달러

이상의 제품들을 총 2,815불에 구매하였으나, 현지인에게 확인한 바 양태반약은 호주일반약국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몰에서 유사상품이 약 30%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료첨부)

가이드와 판매처의 허위과장광고 : 가이드가 호주는 이 약을 정부에서 의무로 자국 임산부에게 준다고 하였고,
또한 가게에서는 판매원이 이 약이 임신을 가능케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호주정부의 바가지쇼핑 피해사례(첨부)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허위 과장광고입니다.

환불요청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 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 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정부가 발표한 한국여행객 대상 소비자의 권리(첨부)에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구매는 수수료 없이 100% 환불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2월 여행사 상품을 이용 중 발생한 바가지쇼핑에 대한 피해보상 (환불100%)와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였으나, 3월이 된 현재까지 이핑계 저핑계 대며 미루는
여행사 및 현지 쇼핑센터로 부터 최종발언인 "마음대로 해라"는 답변을 받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구제 요청 드립니다.

- 여행사로 보낸 내용증명과 관련서류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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