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택배비를 누가 물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위메프 프라이스 ] 왕복 택배비를 누가 물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복자
  • 조회수 : 429회
  • 작성일 : 13-02-22 11:55:17

본문

소셜커머스에서 와이어 조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구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가버려서 교환을 의뢰했습니다.
 제품을 구해한지는 20일 정도 되었고  교환절차를 문의하니 답변이 제품을 검수하여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담당회사에서 택배비를 물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환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교환환불은 7일이 지나면 안되고 물건의 교환일 경우 제품의하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택배비를 제가 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의를 드렸을때는 제품 검수후 택배비 여부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7일이 지나면 무조건 제가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신법상의 규정을 정확히 할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하자에 대한 검수는 하지 않은채 무조건 전구가 불량이라고 말하고 위메프 측에서도 택배비를 제가 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310 유통 관악구행운동 필 최윤경 2013-02-24
112309 유통 관악구행운동 필 최윤경 2013-02-24
112308 유통 관악구행운동 필 최윤경 2013-02-24
112307 휴대전화 lgu+엘지유프러스 이재헌 2013-02-24
112306 기타 옥션파이브 김아름 2013-02-23
112305 서비스 토니모리 권혜린 2013-02-23
112304 생활용품 세탁소 이민희 2013-02-23
112303 자동차 우성카센터와델코 정근수 2013-02-23
112302 식음료 홈플러스 조문환 2013-02-23
112301 자동차 g마켓 및 cj택배 백주현 2013-02-23
112300 유통 엘지보떼수원성대점 박영우 2013-02-23
112298 생활용품 인터파크(이루) 김영란 2013-02-23
112279 기타 블루독 한승희 2013-02-23
112278 휴대전화 사상 폰지아 대리점 허유진 2013-02-23
112277 휴대전화 아름매니아 김예나 2013-02-23
112276 통신 lg u+ 최성현 2013-02-23
112275 서비스 네일바바

처리중

환불문제
이수정 2013-02-23
112273 금융 외환은행 경주지점 김찬호 2013-02-23
112272 자동차 가나렌터카 강슬기 2013-02-23
112271 기타 한국 연규열 2013-02-23
112270 통신 나우파일 김근형 2013-02-23
112269 기타 스마트교복

처리중

체육복-
김은형 2013-02-23
112268 기타 G마켓 진중용 2013-02-23
112262 서비스 채움커뮤니케이션 최진숙 2013-02-23
112261 자동차 진모터스 황주희 2013-02-23
112260 식음료 고려인삼 정현희 2013-02-23
112259 기타 박문각 에듀스파 강지연 2013-02-23
112258 휴대전화 엘지서비스센타 이인화 2013-02-23
112257 통신 In테크 원호석 2013-02-23
112247 서비스 티브로드 기남방송 김재상 2013-0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