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렌탈하는 바디프랜드의 거짓광고와 거짓서비스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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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안마의자 렌탈하는 바디프랜드의 거짓광고와 거짓서비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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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혜경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3-02-25 1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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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4일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홈쇼핑을 통해 렌탈했습니다.

전기기기는 적절한 시기에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마침 바디프랜드에서 3개월에 한번 정기점검을 한다는

내용으로 렌탈을 한다니 적절하겠다는 생각으로 렌탈을 하기로 했습니다.

홈쇼핑에 주문예약을 하고 업체에서 해피콜이 와 설치일정을 잡고 설치기사가 방문해서 설치하고 설명하는 과

정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치기사도 무척 친절했구요.

며칠 사용하다보니 온열선이 한쪽만 들어오고 팔부분의 압력이 다르더군요.

어차피 3개월안에 점검을 올테니 바쁜 사람들 일부러 부르지 말고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기다렸습니다.

어... 올 때가 안됐나?  지났는데... 바빠서 못오나?  다음번엔 오겠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바쁜일과에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정기점검을 해 준다는 말에 신청을 한 것이었는데 결국 연락도 없고 매달 요

금만 빠져 나가더군요.

 2년이 넘어가니 안마의자가 끽끽 소리도 나고 안마볼도 제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2월 19일 바디프랜드

서비스팀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직원이 받았고 그간의 상황을 얘기했더니 남은기간만큼 별도로 관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이었습

니다.  또한 정기점검은 4개월에 1회라며 홈쇼핑에서 했던 말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비스를 받지 못한 지난 2년 8회차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말입니다.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해피콜을 해서 점검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 원하는 고객에게만 서비스

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바디프랜드의 제품을 렌탈하는 렌탈비용에는 이미 정기점검 서비스 비용이 책정된 것

이라 인정하고  금액적인 부담이 더해도 렌탈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계약위반에 과대광고이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양해없이 진행되어지지않은 8회차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담당자인 전영준님은 2월19일 통화후 상

부와 의논후 2월 20일까지 연락하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2월 21일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안나씨가 담

당자인 전영준씨는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다음 날 출근하면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

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연락은 없었고 2월 25일 오전 9시 40분에 연락을 했으나 자리에 없다고 하며 통화

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로 떼우려는 기업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렌탈에서 보이지 않는 서비스상품에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했다면 기업은 이것에 최소한의 선관의무는 보

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공 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힘없는 소비자

는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바디프랜드를 고발합니다.



불만내용

1. 약속되어진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2. 방송과 회사의 서비스 단위기간의 차이

3. 제품의 이상을 접수했는데도 A/S 가 진행되지 않는 점

4. 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대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사용하시는 해당안마의자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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