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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남한의원 ] 한의원전기물리치료기사고후 다이어트한약복용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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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진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3-02-25 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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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3-5월 다이어트 한약 복용후 목 디스크 돌출 ,5월 17일 전기물리치료기사고로 허리에 디스크 심해짐 이후 한의사가 모든치료 무료로 해주 기로 약속후 지키지않음 1달후부터 6월  다이어트환먹고 부작용으루 가슴아래 통증 1주일 감.2012년 11월 진료약속서 한의사가 써줌  사고 낸거에 대한 책임 배상하라니깐 돈 없다고 모든치료 쭉 계속 무료로해준다고 약속서씀. 2012년 11월 13년 1월 9일까지 다이어트 한약 먹고 심각한 부작용 발생 . 허리디스크돌출등 염증심각해지고, 불면증,신경예민, 자궁염증등 심각해짐 한의사가 월래 아프던곳이 심해진거라며 우기고 아무런 배상도 않하고 있씀니다. 다치게 해서 진료 약속 서 쓴 내용도 지키지 않고요 너 무 화나고 억울 합니다 , 마황 부작용인데 소비자원에서 상담했는데  소견서 띠지 못하니깐  못 도와준다네요 민사 만 걸으라시고 돈이 없어서  것도 못하고잇는데 도와주세요 .증명을 해야 한다고요 개인이 어떻게 그걸 증명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이어트 한약복용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식품은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 체질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로 보이므로, 남은 제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전문의사의 부작용에 따른 소견서를 바탕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에 따른 경비 및 치료비 보상도 가능합니다. 다른병원에 검사를 의뢰하셔서 부작용에 따른 소견서를 받아 한의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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