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에서 10장씩 묶어 파는 티켓 이용에 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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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봉사우나 ] 대중목욕탕에서 10장씩 묶어 파는 티켓 이용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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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영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3-03 00:55:14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경우는 자주가는 공중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갈때 마다 500원 아낄려구 목욕 티켓을 10장(3만5천원)을 한꺼번에 구입했습니다.
개인사정상(아기를 낳아서) 목욕을 못가서 일년정도 그 목욕티켓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사용할려구 하니 사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기간이 지났다고하면서...
티켓에 3개월이내 사용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제 돈으로 티켓을 10장에 3만5천원이나 주고 산 티켓을 이젠 사용할수 없다며
주인 아주머니가 눈 부릅뜨고 큰소리로 이런걸 들고왔다고 난리더군요.
심지어 주인 아주머니의 배우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발하는 아저씨가 그 티켓 달라고 빼앗으려 했습니다. 갖다버려야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목욕탕에 물었습니다. 10장씩 파는 티켓 이용기간이 있냐고...
이 다른 목욕탕에서는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냥 맘껏 사용하시면 된다고...

10장을 묶어 파는건 자신들이 목돈을 먼저 받기위한 수단이라고 보는데요,
그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일단 돈을 주고 산건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빼앗아서 버릴려고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더이상 이 목욕탕을 이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환불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목욕탕티켓의 사용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우나 쿠폰은 상품권으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요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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