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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심메디피아의원피부 ] 편평사마귀를 한관종으로 오진하여. 박피술을 시술하여 사마귀가 더 번져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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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이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3-04 2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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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부터 얼굴 눈가 양 옆으로 거뭇한 것이 오돌오돌 생기기 시작하여 ..이젠 목과 등 쪽으로
조금씩 생겨 가렵기도 하다가 괜찮다가 해서 피부과에 내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피부실장은 한관종 이라 알라딘 박피술을 하면 없어진다 하여 ..정말 없어지죠?
하면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은지 일주일 지나자 얼굴전체에 울긋불긋 하면서 두드러기 처럼 올라와서 ..
아무래도 이상하여 다른 피부과에 갔더니..평편사마귀를 한관종 으로 오진한것같다는 내용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곧바로 시술받은 병원에 가서 내용을 전달했더니..오진 한것은 잘못했다라고 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해서..
저는 그곳에 내과를 자주 가는편이고 해서 그냥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
시술비용전액을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준다해서 기다렸지만 ..몇일이 지나도 아무소식이없어 전화했더니..
피부시술하고 나서 바른 크림과 팩제 남은것을 가져와야 입금해 주겠다고 하면서

저 보고 피부가 안좋아 졌으면 바로 자기병원으로 안오고 다른 병원에 으로 왜 갔냐는 소리만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의사오진으로 인한 사고는 크게는 생명과도 맛 바꿀수도있는 큰 사고  아닙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포함하여 청구하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해결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평사마귀를 한관종으로 오진하여. 박피술을 시술하여 사마귀가 더 번져버렸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피부과에서 편평사마귀를 한관종으로 오진하여 박피술후 사마귀가 더 심해졌다니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사의 과실로 시술 후 손상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다면 청구 가능하며 손해액은 피부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치료비 등의 금액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자료 금액은 그리 많이 산정되기가 어려우나 손상에 대한 치료 기간이 길어졌 거나 향후 수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좀 상향하여 위자료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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