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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배 상 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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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명순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3-13 1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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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복을 만들려고 드레스감  6 마를 맡겼습니다
 모자란다고 해서 1 마 반을 더  사가지고 같겼는데  드레스가  맘에 없었고  가게 에다 도로  맡기고  주인도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맡긴 옷이 아직도  완성이 안되였다기에  왜 못하였는가고  하였습니다
 원인은  같은 천을 살수 가 없어서  못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몇덜을  두어도  다시  만들어 준다는
  보장이 없기에  저는  돈으로 환급을 요구 하였습니다
 가게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였고  옷을 다시 만들려니 천을 살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마에  25,000x7,5= 188,000 원
속지    2,000 x 12마  =  24.000원 
 합계  212,000 원 
  수공비  180,000
        모두 합  계  400,000 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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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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