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텔레콤 ] SK 텔레콤 측에 부당한 요금이체에 대한 환불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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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3-05 09: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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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 텔레콤 측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부당한 요금이체에 대한 환불조치를 요청합니다
◉ 민원인의 사실
민원인 성명: 김지혜
가입 통신사: SK 텔레콤(010-2623-9997)
가입 시기:2011년
내용:2011년 구입한 핸드폰 할부금 완제가 되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이후 계속적으로 기본요금이라는 명목으로 1년여간 자동이체 되어짐.
◉ 민원인의 의문:
1. 휴대폰 장시간(1년여) 휴면 상태임에도 안내 및 고지 없음은 관리소홀은 아닐런지 ?
2. 휴대폰 관련 요금 원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공개가 가능한지 ?
3.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 못한 부분에서 요금부과가 타당한건지 ? (사례 下)
> (구)하**텔레콤- 전혀 인지 하지 못한 부가서비스가 2년여동안 요금부과를 하여 환불
> *** 보험사 - 老小한 고객과 충분한 이해관계로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능
> 법적으로 사측에서 녹취나 문서 등 내용증명 자료는 계약시 3년 이후라도 가입문서 같은 건 보관을 해야함.
* 한국 소비자원 2012년 자료
>휴대폰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사건 510건을 분석한 결과, 휴대폰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 민원이 162건(31.8%)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조건을 따르지 않은 '약정 불이행'이 117건(22.9%), 요금제 변경 거부나 중고제품 판매 등의 '업무처리 미흡'과 '해지처리 미흡'이 각각 74건(14.5%), 46건(9.0%)으로 나타났다.
2012년 민원사례로 통신사별로는 2위로 SKT(에스케이텔레콤) 156건(30.6%)
피해보상이 합의되지 않은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로 SKT는 103건(66.0%)이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총 253개 휴대폰의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통3사와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민원인의 요구(시정)사항:
위와같은 내용으로 SK텔테콤을 이용한 소비자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명백히 알 권리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고 장시간 휴면 상태로 수신/발신 내역이 전혀 없는 바 확인 하시고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한 요금(자동이체)으로 사료 되오니 자체적인 환불 조치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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