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했는데..연락두절..또다른피해를막아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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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교구 ] 송금했는데..연락두절..또다른피해를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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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경희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3-03-15 1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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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구라는  사이트에서  아이  책상을 사서  461000원을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날이  3월10일  일요일이라서  연락을  안하였고..

3월12일  화요일에  배송날짜를  확인  할려고  전화를  하였으나..
 
핸드폰은  받지 않았고  회사전화는  다  핸드폰으로  돌려져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아예  전화가  꺼져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사람들도  이시간에도  피해를 입고 있을거  같아  해당사이트에 글을  올릴려고  하여도

글을  쓸수있는  게시판엔  글을  올릴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토후기  남기신분이  3월10일에 올렸고    밑에  담당자가  리플도  달았던데..

아무래도  이건  사기인거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하루라도  빨리  없애  저 같은  피해자를  한명일도  줄여야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소비자원에  전화로  피해를  접수하였지만  거기선  그쪽지역  해당자가  방문  하고

저의  대한건  민사로  들어간다  하던데..

그런  조치도  해놔야  하지만..

한명이라도  피해자를  줄이는  조치도  필요다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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