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약에 따른 고객해지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프리미어웨딩투어 ] 불법계약에 따른 고객해지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학윤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13-02-15 08:18:19

본문

1.피해: 상품을 해지하려 하자 약관을 대며 상당수의 위약금등 물고 해지금을 적게 돌려주려 함
2.고객의 요구: 계약 자체가 불법이어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므로 해지금을 100% 환불해야 함
3.업체: 웨딩업체 이며 투어도 함께 운영
4.계약경위
  -보험설계사가 계약서를 들고 와서 계약해 달라 함
  -보험설계사에게서 "이 상품은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어디든 마음대로 여행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계약 함
5.해지사유
  -시간이 지나 웨딩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너무나 허술함(신뢰성 상실)
  -여행도 개인의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정하는 시기와 장소를 가야함
  -업체는 약관등을 제시하며 약관대로 해지절차를 시행하겠다 함.
  -하지만 명백히 업체의 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를 통한 불법적인 계약이며
    고객의 요구대로 할 수 있는 상품이라 속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100% 환불받을 것을 주장합니다

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720 통신 u플러스 이선희 2013-02-26
112719 기타 더빈스 이원표 2013-02-26
112718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정미정 2013-02-26
112717 통신 로또라인 김성희 2013-02-26
112716 기타 신세계나이키 김영훈 2013-02-26
112715 생활용품 아디다스 조평선 2013-02-26
112714 기타 마스칸 최원석 2013-02-26
112713 서비스 온라인백신 임재택 2013-02-26
112712 휴대전화 lgu+ 통신 김영곤 2013-02-26
112708 서비스 넥슨 마비노기

처리중

게임에서
이창섭 2013-02-26
112706 기타 나이키 이은주 2013-02-26
112705 digital 엘지 유플러스 김인숙 2013-02-26
112703 휴대전화 드림앤비젼 정빛나 2013-02-26
112702 서비스 동물병원 조두민 2013-02-26
112700 서비스 (주)아이서트 현수환 2013-02-26
112699 기타 넘버원멀티샵 이은지 2013-02-26
112696 통신 드림파일즈 carpenter 2013-02-26
112693 서비스 쇼이박스 박민이 2013-02-26
112689 서비스 더스타일휘트니스안산

처리중

헬스장
박석례 2013-02-26
112688 서비스 멜론 정현수 2013-02-26
112687 기타 오즈의 마법신발 이민호 2013-02-26
112686 기타 딜로스 김다혜 2013-02-26
112685 기타 오즈의 마법신발 이민호 2013-02-26
112683 생활용품 코코드봉봉 김은경 2013-02-26
112677 기타 롯데홈쇼핑 유영숙 2013-02-26
112670 기타 의료보험

처리중

의료보험
안봉래 2013-02-26
112668 통신 skt 이지원 2013-02-26
112665 식음료 동원양반어린미역

처리중

비닐미역
아리엘라 2013-02-26
112664 기타 상록수가구 곽지숙 2013-02-26
112653 기타 그루폰

처리

환불..
임보영 2013-0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