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구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열린모터스 ] 중고차구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광남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3-03-05 18:50:34

본문

매매센타에서 아우디차량을 구매했는데 차에이상이 있는것같아 아우디센타에서 점검을 받았보았더니 엔진오일이 많이 세고 부동액두 많이세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구입당시 성능검사표에는 엔진오일 미세누수 냉각수는 누수없음 으로 돼었거든요 옵션에서 네비게이션된다구 했는데 네비도고장난상태이구요  차구입한지 한달두 않돼구요 현재 구입한 매매상사에 차를 보낸상태고 그쪽에서 다시 차량점검을 했는데 결과는 위에 말한것과 일치했는데 상사에서는 수리비의 10프로정도 준다구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지금은 상사에서 전화두 잘 않받내요 이런경우 차를 상사쪽에서 고쳐주던가 아님 반품이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906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윤정희 2013-04-05
119905 기타 대원여행사 JJ 2013-04-05
119904 통신 sk텔레콤 태지영 2013-04-05
119903 휴대전화 lg전자 임수오 2013-04-05
119902 기타 play1004 권세령 2013-04-05
119900 digital 한국무빙월 김병조 2013-04-05
119896 서비스 졸업증명서인터넷발급 최효주 2013-04-05
119895 금융 라이나생명 김지은 2013-04-05
119893 기타 핑크바나나 이연주 2013-04-05
119892 유통 나무사랑및시제이택배 주태성 2013-04-05
119890 서비스 아이유피부과 김혜금 2013-04-05
119879 휴대전화 소액결제대행인포허브 정소영 2013-04-05
119877 기타 로또센스 이현경 2013-04-05
119872 기타 커아이 이현주 2013-04-05
119866 통신 신S텔레콤 곽승화 2013-04-05
119857 서비스 아이유피부과 김혜금 2013-04-05
119856 기타 니쁜스 노진아 2013-04-05
119855 기타 티켓몬스터 권지연 2013-04-05
119854 생활용품 개인 김명실 2013-04-05
119853 생활용품 아우라 송민섭 2013-04-05
119852 휴대전화 JM 통신 (부평) 김효정 2013-04-05
119851 통신 LG유플러스 송정희 2013-04-05
119850 생활용품 첼로걸 조혜진 2013-04-05
119849 통신 SK네트워크 노명현 2013-04-05
119848 기타 목포 대흥발전기 박상선 2013-04-05
119847 식음료 티켓몬스터 박민주 2013-04-05
119846 기타 CJ오쇼핑 현리베 2013-04-05
119845 생활용품 노스페이스 박가나 2013-04-05
119844 서비스 김병만 파란이사청소 조장은 2013-04-05
119843 기타 멀티마트 김주연 2013-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