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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이옥션 ] 환불 해주기로하고는 1달째 소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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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혜영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3-03-07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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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개집인줄알고 주문을했는데 알고보니 도안이였는거예요..
영어를 잘모르는 제실수죠ㅜㅜ
8만원돈을 결제했는데 3만원돈을 환불해준다고 약속을했구요
운임료로 나머지는 날리는거라길래 어쩔수없이 눈물에겨지먹기로 알았다고했죠ㅜㅜ
그런데 1달이 지난 지금도 환불을 않해주길래 다시 전화하니까 이제는 2만원돈을 환불해줄수밖에없데요
이렇게말자꾸 바꾸면서 시간만끌고있음니다 그리고 환불은 통장으로해달라니까 싸이트에 쿠폰으로 준다는둥..그딴소리하고..
벌써 물건은 보내준지 1달이되었는데..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녹음을 여러번했는데도 제가 잘못알아들은거라고 우기며..사람이 돈몇푼에 지쳐서 않받게하려고하는듯합니다ㅜㅜ
솔직히 개집도 1개당3Kg이라고되어있어서 솔직히 도안이라는것은꿈에도 생각못했었는데 무식한 제탓이라 생각했음니다
한글번역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역시 클릭해본결과 내용에대한 한글번역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저의책임이라는 이베이옥션을 고발하고싶습니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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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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