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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온누리 ] 핸드폰 페이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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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강원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3-04 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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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에 다온누리 계약직 직원 김영래로 부터3개월 뒤 60여만원 정도의 페이백을 약속받고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저외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10명의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후 다온누리에 전화해 보니 김영래는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이며, 자신들은 페이백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페이백으로 판매한 사실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전화해 보니 페이백 사기 사례가 많아 자신들도 김영래를 고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다온누리에서는 계약직 직원인 김영래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자신들도 피해자 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약직 직원 이지만 직원을 채용한 다온누리에도 엄연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김영래가 판매한 실적으로 다온누리에도 분명한 이득이 있었을 텐데 무조건 김영래 한사람에게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온누리에서는 계약직 직원 김영래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김영래가 약속한 페이백 지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의 페이백을 약속받고 휴대폰 구입하신후 약속은 지키지않고 업체측에서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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