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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고시텔 ] 소송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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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희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13-02-15 1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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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을 운영하는사람입니다
방을 문의하고 몇일뒤에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3일후에 아침일찍 입주를 하였고. 짐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출근을 해야 한다길래 자세한 얘기는 나누지 못한채 출근준비하게 방을 나왔습니다.
저녁때 퇴근하고 전화가 왔길래 가보니 짐을 다싸들고는 처음말하고 달라졌다며 기분나쁘니 나가겠다며 막무가네로 돈을 달라고 해서 왜그런지 들어와서 얘기좀 하쟈고 해도 돈을 돌려달라고만 했습니다.

손님은 계약서도 안썻니 계약도 안한것이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몇일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형사가 고소하러 왔는데 서로 좋게 하는게 어떻냐고 하길래
A씨가 이틀 전에 계약금 20만원을 선입금하고, 입실 당일 아침 출근시 고시원 입실료로 한달치 40만원 선불로 지불하고 들고 온 짐을 풀어 놓고선 회사 다녀 온다고 출근했습니다. A씨가 저녁 때 퇴근해서 갑자기 방에서 짐을 빼겠다며 돈을 전부 돌려 달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고시원협회 홈페이지에 비슷한사례가 있던데요 100% 환불은 아니더 라구요. 얼마나 환불해야 할까요. A씨는 내용증명 보냈고법원에 소송들어 갔다고 하는 데요, 한달 입실료 40만원 중 얼마를 돌려주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중이신 고시원에 오전에 입실하면서 한달요금을 지불한 고객이 저녁이 되자 갑자기 전액환불을 요구하며 고소한다고하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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