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장 업체측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기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 우리동천 ] 알뜰장 업체측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기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대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2-20 13:53:06

본문

수고많의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자로 알뜰장(주말장터) 공개입찰공고를 통하여 정당하게 업체를 선정 계약서를 작성 후 시장을 오픈 영업을 2회차 실시 후 알뜰장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구두 2012.2.6)요청을 해와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지시 계약서 내용에는 "갑"측( 아파트측)에서 해지시는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을"(알뜰장 업체측) 반환한다고 되어있으나
"을"측의(업체측) 일방적 해지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은 2013년 1.8일 - 2014년 1월 7일 까지(1년간), 계약금으로 계약서 작성시 150만원 잔금은 개장전 전액 완불하고 장터개장 ( 계약총금액은 14,100,000원 전액 수령 함 )

  위 사항과 같을 경우 "갑"측에서 "을" 측에  얼마를 내주어야 하는 지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협의하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나, 아파트이다 보니 관례나 합리적 방안등 사례를 알아본후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더블어 업체측의 일방적 해지로 인하여
같은 업종 상인에게 장사가 안되어 폐장 되었다는
이미지가 심어져  향후 알뜰장 유치가 어렵게 되었다고 사료되며
인로인한 경제적 피해도 많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르는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521 서비스 CJ택배 이효선 2013-04-09
120520 서비스 한진택배 이수미 2013-04-09
120519 기타 지하상가신발 최정민 2013-04-09
120518 기타 슈베베 김수현 2013-04-09
120517 휴대전화 하늘텔레콤 부여 강윤경 2013-04-09
120516 기타 affitch 강도화 2013-04-09
120515 기타 슈베베 아기옷 김수현 2013-04-09
120514 기타 한국심리상담협회 김현희 2013-04-09
120513 생활용품 (주)모윤 민지영 2013-04-09
120512 기타 키작은소녀 홍경어 2013-04-09
120511 기타 주)현대위가드 염희순 2013-04-09
120510 식음료 포베이 유형석 2013-04-09
120509 통신 SK브로드밴드 김영선 2013-04-09
120508 휴대전화 sk통신사 장성훈 2013-04-09
120507 생활용품 예술방가구 김종현 2013-04-09
120506 생활용품 G마켓 이경무 2013-04-09
120505 생활용품 대한통운 김정아 2013-04-09
120504 식음료 한일정수기 유재규 2013-04-09
120503 기타 치과 김종미 2013-04-09
120502 기타 구몬학습지 임희남 2013-04-09
120501 통신 에이원 텔레콤 송미생 2013-04-09
120500 기타 대한통운 안명란 2013-04-09
120499 기타 토탈월드 김선재 2013-04-09
120498 기타 인마이타임 이연화 2013-04-09
120497 식음료 바로이마트 곽보영 2013-04-09
120496 생활가전 한일월드 김수진 2013-04-09
120493 생활용품 대성타운 김민호 2013-04-09
120489 건설 용호동판넬 이승우 2013-04-09
120488 자동차 현대디지탈 정광수 2013-04-09
120487 휴대전화 삼성전자서비스 윤지혜 2013-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