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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 ]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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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미영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2-19 1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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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 답변은 할수있거든요 그런답변들을려고 글올린것도아니거든요
정확한 해결책을 마련해서 알려달라구요..
다시 읽고 해결후 연락좀주세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 후 (위메프) 사이트
배송완료되었다고 뜨지만 집에도착한것도없고 경비실에 도착한것도 없습니다
택배회사에 전화하니 개념상실한 싸가지없는 말투로 자기네들은 보냇다고 모르겠다는식으로 얘기하며 택배기사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택배기사는 저보고 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서 갑자기 경비실에 보냈답니다;;
그래서 어제 퇴근 후 경비실에 찾아가서 확인했습니다.
저희아파트는 택배가 오면 경비아저씨가 택배기사가 보는앞에서 대장을 작성하고 물건찾으러와서 가져가는 사람이 이름을 적고 물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15일날 찾아간 물건도 없었고 대장에 적혀있지도않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기사입니다.
그래놓고선 저보고 기다리랍니다?
뭐 이딴 서비스가있나요?
운송장번호 6512497156 기사번호 01043631255 오늘 내로 해결해서 연락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택배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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