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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유기농수면다이어 ] 천연유기농수면다이어트 가계약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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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미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2-19 13: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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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연유기농수면다이어트 상담을 받고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10% 금액인 21만원

계약시에도 상담사가 서울에서 화성까지 왔고 하니 할거다 아니다 확실하게 해야한다며 압박아닌 압박도 받고 저도 해볼생각이 있어서 가계약을 하기로 했고 다음날 나머지 금액을 주기로 했으나

가계약 후 한 2시간 후 가계약 철회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전화하면 상담중이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 하여 통화도 제대로 못했으며,

상담관련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상담사랑 연락하여 조치 취하겠다 , 그분 확인이 있어서 환불처리가 된다는등
알아보고 전화해주겠다는 등  갖가지 이유만 되고 차후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 오늘인 19일날 상담사에게 전화를 하니 자기가 서울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상담을 갔는데 돈을 왜 갔다줘야 하냐면서 서울로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저도 계좌이체 했으니 계좌이체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했으나 자기는 목아프게 상담했는데 직접와라 이런식이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더군요

이거 혹시 다단계업체입니까?


아,,참고로 계약서 쓸때 미즈화장품으로 되어 있고 통장 이름도 회사명도 아니고 계약서에 나와있는 성함도 아니라 확인하니 세금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틀린거다고 얘기하더군요
이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80-416-7000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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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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