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을 고발하는 글을 썼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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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 옥션을 고발하는 글을 썼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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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종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3-05 0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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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27일날 글을 올렸는데
옥션에서 2.28일날 한 상담사사 전화를 했고
저에게 환불 해 줄수 없다고 해서, 환불을 받아야겠다고 하지
5만 몇천원을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전 물건을 받은적도 없는데, 분명 발송했다고 했고 기다려도 안왔고
결국에 환불 해 달라고 하니 그때 전화해서 물건 통관을 못하고 있다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 넘겼습니다.
저는 옥션에서 분명 말한 날짜를 어겼고,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환불을 받을거라고 했습니다.
말단 직원은 절대 해결 못하니, 똑같은 말 반복하지말고
환불을 해 줄수 있는 사람을 바꾸라고 했더니
3.4일날 전화 드리라고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또 깜깜 무소식이네요.
정말 기업들이란...
소비자를 물로 보는거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물건 시킨지 한달이 이미 넘은 상태이고 환불을 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한지 이주됐는데
아직도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끄니까 소비자들이 지쳐서 환불을 못 받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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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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