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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슈즈 ] 배송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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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호선
  • 조회수 : 566회
  • 작성일 : 13-02-19 0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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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디자이너 슈즈에서 신발 세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정 전에 전화가 오더라구요~ 물건 보내려고 한다며 주문한 여름신발 그게 딱 하나 남았는데 작은 흡집이 있어서 무료로 보내드리겠다구요!! 결제한 금액은 포인트로 넣어드려도 될까요? 그러길래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그럼 그렇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리곤 며칠 후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의 신발 중 하나는 비닐에서 꺼내보기도 전에 굽쪽이 찍혀있는거예요~ 그게 많이 티나길래 교환할까 반품할까 고민하다 꺼내 봤더니 모니터로 봤던 색상과 좀 틀리더라구요~ 물론 그럴 순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니터에 나온 색상은 밝은 베이지컬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받은 신발 컬러는 회색빛이 도는 베이지더라구요~너무 어두워서 제가 원한 컬러의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신발 상세페이지 그 어디에도 모니터 색상과 다를 수 있다는 말은 없었구요~ 진한색상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표기도 없기에 전 그 색상과 같을꺼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다른 하나! 약간의 흠집이 있다던 그 무료로 보내준 신발은 약간이 아니었습니다.. 신발이 가죽이 아니어서 오래되어 갈라지고 뚝뚝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정도는 신지도 못할 지경이거든요~ 제 신발들 중에도 그정도 신발은 버리는 신발입니다~ 신지도 못할.... 참나...... 그정도면 애초에 받지도 않았을텐데 그게 약간의 흠집인가요...ㅠ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한테 버리라고 준건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세 신발중 하나는 하자도 있고 아무리 무료로 줬다 하지만 버릴 신발을 보내준것에도 기분이 나빠 고민하다 반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곤 글을 올렸죠! 글 올리며 그 문제의 여름 신발은 제가 버릴까요 아님 그대로 보내드릴까요!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이 껴있어서 그 업체에선 못본거예요~ 구정이 지난 수요일날 답글이 달렸습니다. 본인들이 팔 수 없을정도라 무료로... 사은품으로 보내준거라고..... 헐........... 제가 거지(그분들께 죄송하지만...)인가요? 버릴 물건을 사은품식으로 줬다는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무료라도 그정도라면 안받습니다. 처음엔 찍힌 물건만 교환이나 반품할까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물건 보낼때 같이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물건이 찍혀있는 하자도 있고, 화면과 실 색상이 보기에 많이 차이나고, 아무리 무료라 하지만 기분나쁘게 팔지도 못할 버릴 물건을 약간의 흡집이라 하며 보낸 그 모든게 기분나빠 전부 반품할테니 전액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물건을 받았을텐데도 답변도 없고 돈도 안보내줘서 몇번의 글이 더 오가고 오늘 아니 시간상 어제 사이트 들어가 확인하니 답변이 올라와있더군요! 색상은 모니터마다 차이가 다르기때문에 색상때문에 반품하게되면 반품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거기다 일반적인 모니터 화면과 보여지는 색상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다른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면 그 구두색상으로 판매를 못했을거라며.... 기분만 더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니 시간상 어제 계좌 확인해보니 돈이 들어왔는데 오천원이 빠진 금액이 들어와 있는거예요!!!  분명 물건이 찍혀있는 하자가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진까지 올렸음에도 그말은 안듣고 색상과 관련해서 말한거만 대답하더라구요 답변에!! 거기다 그 쓰레기통에 가야할 신발도 같이 보내라고 하고선 배송비를 받는게 말이 되냐 이거죠~!!!! 불량인 제품 보내면서 팔지못할 버려야 할 신발도 같이 보내라하여 보낸건데!!! 기분 너무 나빠서 보낼때 전부 반품한건데 왜 제가 배송비를 내야하는거죠??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정말!!!
적은 돈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두사진 첨부합니다. 일부 몇개만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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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신발의 색상이 화면과 전혀다르게 배송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배송비 부담후 가능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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