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 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13-02-22 20:44:04

본문

지난겨울에 맡기고 찾은 옷을 다시 입으려고 꺼냈더니... 하얀 알파카 코트에 얼룩이 정말 심하게 있었습니다.

세탁물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까? 세탁맡긴 태그가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후에도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은 사례가 있는지요??

또한 세탁법에 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고 되어있는데 6개월전 세탁업자도 본사에서 옷을 인수받을때 확인하지않았습니다.

또, 세탁법에 보면 소비자에게 인수증을 발급할때 20만원이상일 경우 금액, 구입시기도 명기하게되어있고, 맡길당시 오염되어있었다면 오염이 100%제거되지않을수도있다는 등 미리 고지해 주기로되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흰색코트에 그렇게 큰얼룩들이 당초부터 있었다면 점주도 본사에 맡길때 체크해놓았겠죠 ㅠㅠ

정말 너무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세탁물을 받자마자 확인못한 제 책임도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겨울옷은 6개월이 지난후에 다시 꺼내입겠지요...

'세탁법에 의해 6개월지나면 무조건 보상안된다' 라고만 말하네요 ㅠㅠ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크린토피아 정말 너무하네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탁 완료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배상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107 digital 애플코리아 김원웅 2013-04-02
119106 기타 국민 양영실 2013-04-02
119098 기타 레드파리 임상은 2013-04-01
119088 기타 다율 김병서 2013-04-01
119084 기타 탱크디스크

처리중

소액결제
김천수 2013-04-01
119079 기타 AK뮤직 안소윤 2013-04-01
119077 휴대전화 우리통신 황애숙 2013-04-01
119076 생활가전 K종합가전 이종복 2013-04-01
119075 통신 KT 조영재 2013-04-01
119074 생활가전 코웨이 김선아 2013-04-01
119073 휴대전화 BK통신 노두원 2013-04-01
119072 식음료 베스킨라빈스 화난다 2013-04-01
119071 기타 한솔교육 주은선 2013-04-01
119070 생활용품 에스케이글로벌(주) 손순남 2013-04-01
119069 서비스 2xfitness 오수진 2013-04-01
119067 기타 청솔세탁소 김기성 2013-04-01
119065 생활용품 선경세탁소 정윤미 2013-04-01
119054 기타 구글 문성욱 2013-04-01
119053 기타 넥슨 서범찬 2013-04-01
119052 자동차 지엠대우 장진호 2013-04-01
119051 생활가전 트루맥 오민정 2013-04-01
119050 생활용품 아까남겼음

처리중

ㅎㅎ
박서영 2013-04-01
119049 자동차 목동 홈플러스 김준영 2013-04-01
119048 digital 미래이노텍 강근수 2013-04-01
119047 기타 이지독 황민희 2013-04-01
119046 기타 제일반점 김형용 2013-04-01
119045 통신 LGU+ 정진현 2013-04-01
119044 서비스 도그맘 허찬희 2013-04-01
119043 휴대전화 대한통운 윤진수 2013-04-01
119042 생활용품 상일리베가구(가좌) 서오준 2013-04-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