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장 업체측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기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 우리동천 ] 알뜰장 업체측 일방적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기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대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2-20 13:53:06

본문

수고많의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자로 알뜰장(주말장터) 공개입찰공고를 통하여 정당하게 업체를 선정 계약서를 작성 후 시장을 오픈 영업을 2회차 실시 후 알뜰장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구두 2012.2.6)요청을 해와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지시 계약서 내용에는 "갑"측( 아파트측)에서 해지시는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을"(알뜰장 업체측) 반환한다고 되어있으나
"을"측의(업체측) 일방적 해지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은 2013년 1.8일 - 2014년 1월 7일 까지(1년간), 계약금으로 계약서 작성시 150만원 잔금은 개장전 전액 완불하고 장터개장 ( 계약총금액은 14,100,000원 전액 수령 함 )

  위 사항과 같을 경우 "갑"측에서 "을" 측에  얼마를 내주어야 하는 지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협의하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나, 아파트이다 보니 관례나 합리적 방안등 사례를 알아본후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더블어 업체측의 일방적 해지로 인하여
같은 업종 상인에게 장사가 안되어 폐장 되었다는
이미지가 심어져  향후 알뜰장 유치가 어렵게 되었다고 사료되며
인로인한 경제적 피해도 많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르는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821 서비스 한양고속 김소영 2013-03-25
117820 통신 한국휴렛팩커트 안은숙 2013-03-25
117819 기타 럽인업 88 2013-03-25
117812 서비스 러빈업 88 2013-03-25
117804 통신 T브로드

처리중

방송계약
최병식 2013-03-25
117795 서비스 위메프 이병지 2013-03-25
117794 유통 현대택배 김대영 2013-03-25
117788 기타 쎄미닥터 최규용 2013-03-25
117784 기타 파티수 윤혜은 2013-03-25
117772 서비스 내추럴라이저 김연희 2013-03-25
117771 기타 GS SHOP 양정모 2013-03-25
117770 기타 가프트지적재산권에이 김형신 2013-03-25
117769 기타 보옥당 박준택 2013-03-25
117768 휴대전화 LG U 플러스 박윤정 2013-03-25
117767 자동차 중앙자동차매매상사 김은철 2013-03-25
117766 서비스 (주)노란풍선 조윤준 2013-03-25
117765 생활용품 PAT 이혜영 2013-03-25
117764 기타 iSTYLE24 천난숙 2013-03-25
117763 서비스 sk 컴즈 고진원 2013-03-25
117762 통신 (주)대한민국맛집 이은정 2013-03-25
117761 휴대전화 중고거래 임지연 2013-03-25
117760 생활용품 네오플램 김지선 2013-03-25
117759 기타 큐니걸스 soeji008 2013-03-25
117758 통신 엘지u플러스 인터넷 이하정 2013-03-25
117757 기타 제네럴아이디어 권슬기 2013-03-25
117756 서비스 구몬 김한섭 2013-03-25
117755 서비스 11th Avenu 강지은 2013-03-25
117754 식음료 짠돌이 카페 벼룩 이경순 2013-03-25
117753 기타 길스베이비 박은혜 2013-03-25
117752 서비스 아이엠스쿨 정소연 2013-03-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