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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뮤직복싱 ] 운동 수강료 철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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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수정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2-22 11:51:1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월19일 뮤직복싱이라는 곳에서 6개월에 수강료를 540,000원( 수강료48만원+6만원 운동복대여료)
끊었습니다.
그러나 2월20일 첫수업을 들었고 여러가지로 맞지도않고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2월21일
환불을 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계약당시 환불은 안된다고 싸인은 하였지만..
절대 환불은 안된다면서 완강히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전 하루이용료라도 부담하겠다며 환불을 계속요청하였으나 본사에 물어봐야 한다며
오늘(2월22일 오후6시)에 전화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전화와서 환불을 거부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긴한데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부락드립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복싱 체육관 이용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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