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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 위탁 수하물 분실에 대한 대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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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환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1-29 17: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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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8일 오후 9시40분 대한항공 KE619편을 통해
인천 출발 -  마닐라 도착 항공편을 이용하였습니다.
출발시점부터 해당 편의 수하물 문제로 1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였고, 도착지인 마닐라 공항에서 저희 가족이 위탁한 총 3개의 수하물중 2개는 수령하였으나 1개는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탑승객이 착각하고 가져갔거나 도난의 우려까지 감안하여 공항내 경찰에 확인절차를 거쳐 CCTV를 수차례 확인하였으나 분실한 캐리어 1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해당시간 새벽 4시경)
해당 과정까지의 무능함과 일처리 미숙은 둘째 치고, 밤샘 비행과 수시간 이어진 짐 확인 절차에 심신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출발지에 짐을 확인해야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해당시간이 현지(인천공항)이 업무 마감상태라 아침 일찍 오픈하는대로 재확인을 해주기로하고 분실신고서 작성 및 연락처를 남기고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1. 글을 남기는 오후 4시34분까지 대한항공 또는 새벽에 상황확인후 연락주기로한 대한항공 마닐라지사 직원 선연락 전혀없음
2. 분실자 과실없음에도 보상관련 안내 전혀없음
3.대한한공 분실물 확인 공유없으며, 비과실 분실자가 대한항공 콜센터 선연락까지 아무 조치 없음

저와 아내, 아이가 동반 여행중으로 비행기 지연과 수하물 분실(분실 수하물내 체류를 위한 주요 물품 다수)
로 여행일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중이며, 가장 중요한것은 접수후 12시간이 지날때까지 연락주기로한 대한항공 및 대한항공 지사는 아무런 연락조차없으며, 분실자가 직접 대한항공 및 인천공항에 확인하여 진행상황을 확인중입니다. 해당 분실건은 소비자이자 여행자인 저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으나 애타는 여행자의 상황은 아랑곳없이 아무런 연락도 없고 신경도 쓰고있지 않는점이 대한민국 최대항공사이며 민원대응이 최우수라는 항공사 대응이라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제짐을 빨리 찾고싶고 대한항공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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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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