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페이백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다온누리 ] 핸드폰 페이백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강원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3-04 14:14:57

본문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에 다온누리 계약직 직원 김영래로 부터3개월 뒤 60여만원 정도의 페이백을 약속받고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저외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10명의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후 다온누리에 전화해 보니 김영래는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이며, 자신들은 페이백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페이백으로 판매한 사실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전화해 보니 페이백 사기 사례가 많아 자신들도 김영래를 고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다온누리에서는 계약직 직원인 김영래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자신들도 피해자 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약직 직원 이지만 직원을 채용한 다온누리에도 엄연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김영래가 판매한 실적으로 다온누리에도 분명한 이득이 있었을 텐데 무조건 김영래 한사람에게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온누리에서는 계약직 직원 김영래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김영래가 약속한 페이백 지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의 페이백을 약속받고 휴대폰 구입하신후 약속은 지키지않고 업체측에서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8801 통신 sk 텔레콤 임상필 2013-03-30
118800 기타 길스베이비

처리중

문의
박은혜 2013-03-30
118799 식음료 홈& 쇼핑 이효주 2013-03-30
118798 통신 LG인터넷 양태영 2013-03-30
118797 서비스 로젠택배 조성민 2013-03-30
118796 서비스 로젠택배 조성민 2013-03-30
118795 휴대전화 다날 이광용 2013-03-30
118794 금융 현대백화점 본점 김철수 2013-03-30
118793 digital 링코 심수연 2013-03-30
118792 휴대전화 BK통신 노두원 2013-03-30
118791 식음료 세븐일레븐 이준창 2013-03-30
118790 서비스 웅진 코웨이 윤희정 2013-03-30
118787 휴대전화 SK텔링크 심현숙 2013-03-29
118786 유통 CJ대한통운 택배 이은주 2013-03-29
118785 생활용품 곤니샵 김효진 2013-03-29
118784 기타 명품세탁소 조해영 2013-03-29
118783 휴대전화 Sk 문민다 2013-03-29
118768 유통 (주)웰빙테크 박찬혁 2013-03-29
118767 기타 GS홈쇼핑 황정애 2013-03-29
118766 digital 삼성전자 김해수 2013-03-29
118765 생활가전 G마켓의 어느업체 신상희 2013-03-29
118764 생활용품 바로크 전형석 2013-03-29
118763 기타 루나스토리 채가람 2013-03-29
118754 서비스 모두투어 김민영 2013-03-29
118751 통신 LG U+ 이기식 2013-03-29
118750 기타 롯데홈쇼핑&주연컴퓨 정은미 2013-03-29
118749 식음료 올레마트 조미자 2013-03-29
118748 digital dell 임다혜 2013-03-29
118747 서비스 g마켓 이정원 2013-03-29
118744 생활용품 톰엔레빗 임미영 2013-03-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