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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철 ] 이물질이 들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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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철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3-02-15 2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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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원수가  15명정도되는 소규모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입니다.
작년 추석때 거래처에 선물하기위해 경기성남에 워치한 세이브존백화점 주류코너에서 양주와 와인을 구입해서 거래처에 다 (몇년전부터 명절때면 항상 같은곳에서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이번 구정에도 평소처럼 그곳에서 술을 구입해서 선물을 전달하러 거래처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래처분께서 추석때 드렸던 양주를 돌려주시면서 양주속에 이물질이 있으니 가지고 돌아가라는것이였습니다. 물론 이번에 드릴려고 준비한 선물도 안받으셨구요
그후 구정  연휴 전날 세이브존백화점 주류코너에 전화해 사실을 알렸고, 매장 직원이 죄송하다고 하고 본사로 보고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락이없어 명절연휴 첫날인 9일 직접찾아갔으나 바쁜거같으니 전화로 얘기하자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명절연휴가 끝나도 연락이없어 제가먼저 매장에 연락 하게되었고 그 다음날 수입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병드리겟다  먹어도 이상없다. 만나서 얘기하자구 하더니  저녁 7시반쯤 보자는겁니다 그래서 저녁식사시간하구 겹치니 피해서 조금일찍 만나자 했더니 회사일이 안끝나서 회사일 끝나구 보자는 겁니다 (위 통화내용 녹취했습니다)
먹어도 이상없다는 말을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일단 술병확인부터하고 소비자에게 사과먼저하는게 선행되어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백화점측의 성의없는 입점업체에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에도 참기 힘들어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이브존 백화점 031 737 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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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보내신 해당주류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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