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했는데 이삿짐 분실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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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했는데 이삿짐 분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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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명진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3-02-15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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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메이커 패딩조끼 분실했습니다.
이사전날 입었던 옷이고, 이삿날은 짐정리를 다 못해 발견을 못했는데,
이사다음날 입으려고 하니 없어서 옷장이고 옷걸이를 수십번 뒤졌습니다.
그래도 없어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 연결이 처음에는 안되더군요.
그래서 문자 남겼었고 답변으로 자기네도 없다고 하더군요.
괜히 서로 기분나쁘지 않기 위해서 옷들을 싹 꺼내 다시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살펴봤는데,
역시나 없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죄송하다는 한마디없이 다짜고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네요.
저희는 이사할때 포장이사고 하니, 나가서 볼일보고 와도 된다는말에 거의 나가있었고요.
귀중품 챙기라는말에 금반지같은거만 챙겼죠.
다른 메이커 옷들도 많았고 옷 같은걸 귀중품으로 생각하고 따로 챙기기에는 포장이사를 부를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갔을수도 있을일이지만,
되려 큰소리치며 자기네를 도둑놈으로 의심하냐는말에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의뢰합니다.
혹시 돌려받을수 있는지요..아니면 고소까지도 생각하고있는데 되는건지요..
포장이사 할만큼해봤는데 이런적 처음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류가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 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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