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따른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바디플랜 ] 약정에 따른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진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3-02-27 15:51:41

본문

제가 2주전 GS홈쇼핑을 통해 바디안마 의자를 랜탈했습니다. 퇴근후 남편과 제가 안마의자를 사용했는데 남편은 팔이 피멍이 들고 저는 등이 까지고 양팔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몸에 상처를 입힐정도의 제품을 사용할수 없으니 반품를 해달라 요구했구 업체측에서는 39개월의 약정이; 잡힌 제품이므로 작동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59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저희는몸도 상처를 입었지만 저희의 치료 비나 손해 배상을 저희가 달라는것도 아니고 이건 39개월을 상처날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병원측의 소견서를 제출해달라는 말에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그래도 한번 사용한 제품이며. 중고가 되었고 이렇게 반품만 한다면 남는게 어디있냐는 작원의말과함꼐 물류 운송비로 15만원을 내야한다며 안그러면 제품을 그대로 39개월 사용하며 안마를 받을때 천을 대고 사용 하라고 하더라구요.
참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작동만 되면 고장이 아니고 사람 상처난건 둘째라는 이런식의 대처와 사람이 다치던 말더 무조건 랜탈 약정에 의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니 이게 맞나요? 제가 저희 부부의 상처가 난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컴으로 올릴줄 몰라 보내지 못하지만 정망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231 기타 메가박스 김한주 2013-03-21
117230 digital 니콘이미징코리아 이성주 2013-03-21
117225 통신 LG U+ 성민 2013-03-21
117221 통신 올레kt 김복근 2013-03-21
117216 서비스 최고열쇠 김계환 2013-03-21
117215 통신 LG U+ 성민 2013-03-21
117211 자동차 롯데마트 박해정 2013-03-21
117205 금융 kb국민카드 김진아 2013-03-21
117200 digital GRIFFIN 이동희 2013-03-21
117191 금융 네이버 이승환 2013-03-21
117188 통신 SKT 장윤녕 2013-03-21
117187 휴대전화 LG U+ 이은주 2013-03-21
117183 기타 퍼플 이지영 2013-03-21
117179 자동차 삼성자동차 김준열 2013-03-21
117178 기타 PC방 박진우 2013-03-21
117177 기타 번개장터 고은진 2013-03-21
117167 통신 클럽팡 신유범 2013-03-21
117159 생활용품 9o(나인오) 임종현 2013-03-21
117157 휴대전화 SK텔레콤 김미성 2013-03-21
117156 금융 서린종합식품 서준석 2013-03-21
117155 생활가전 다원씨앤씨 박영채 2013-03-21
117153 생활가전 사파머신 강명희 2013-03-21
117147 통신 KT 서영미 2013-03-21
117146 휴대전화 LG U+ 이정호 2013-03-21
117145 생활용품 아기구덕(주) 고수복 2013-03-21
117144 통신 넥슨 , KT 김민주 2013-03-21
117143 통신 LG텔레콤 윤문구 2013-03-21
117142 유통 아미기숙사 수정 2013-03-21
117141 휴대전화 LGU+ 최영철 2013-03-21
117140 서비스 동문5차관리사무소 김미진 2013-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