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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샹뜨 ] 저 사기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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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3-26 0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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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일요일에 시내에서 친구랑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저희를 붙잡고
나이를 묻더니 화장품 업체에서 나왔다면서 저기 주차장에 장소를 마련했다며 피부 검사만 받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에거절에걸절을 하다 너무 안 놓아주시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봉고차?같은것을 탔는데 그분이
팀장이라는 분을 데려오시더니 검사 한 번 해주 친구더니 저와 친구의 피부 상태며  평소 피부에 일어나는 현상을 너무 잘 알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화장품을  설명하더니 팔려고 하는거예요... 저는 역시
우리를 사게하려고 하는 구나 했죠...그걸 알면서도 너무나도 말을 잘하셔 40분?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화장품을 조금 발라 사용도 해보고 했는데 여태껏 화장품 중 좋았습니다. 여러가지 써봤거든요..
결국 구매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 화장품이 원래94만원 인데 2만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아닌이들에게만55만원으로 한달에 6만원씩 9번 내라고 하더군요 계약금1만원 지불 하구요.. 그리고 집으로 연락 하지 말라고 하면안해 준다기에 저의 계좌번호도안 알려 주고  그 분계좌만 받았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친구가 여성 전용 카페를 돌아 다니다 엘리샹뜨 그러니까 저희랑 완전 똑같은 상황에 같은 말로 사기를 당하고 독촉장이 날라오고 한 경험으로 글을 쓰셨더라구 이런글  게다가 여러개인 이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게 되서 저에게 조언을 집전화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피부검사만 하면 된다면서 반강제적으로 구입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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