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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커뮤니케이션 ] 네모커뮤니케이션을 인터넷 검색어 등록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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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욱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3-02-25 14:48:35

본문

안녕하세요
2012년 11월 6일경 네모커뮤니케이션에서 광고 대행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진행전 상당받은내용은 -진행중 효과가 없으면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 었습니다.
12월 효과가없어 취소요청을 하였고 월말이고 바쁘다보니 취소진행이 안되었습니다.
1월 상담직원 상사인 팀장과 통화를 하였고 취소처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동안 나온비용을
정리해서 보내준다는 연락을받고 기다렸습니다.
그후 2월달이 되었고 카드 명세서에 취소가 안된것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후 4달간 진행된 요금이 오십만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2년에 96만원 진행이 4개월만에 오십육만원정도 진행되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으며
취소를 요청한 시간이 한달후였는데 업체쪽에서 시간을끌어 3개월이 넘었는데 모든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중도해약 내용이 설명되지 않았으며 카드결제시 수수료 부분도 이야기 되지않았습니다.
수수료 9240원이 매달 진행되었습니다.
1월경 카드 회사에 중지요청을 하였으나 할부 결제건은 해당 회사에서 해야된다고
하여서 기다렸습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회사가 버젓이 운형되고 있다는게 화가납니다.
정확한 내용 고지도없으며 카드번호만 집요하게 물어봐 결제를 하게끔 유도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담당자 네모커뮤니케이션  02-6393-4832 김지만 팀장입니다.

청화대 신문고에도 작성하려하는데 우선처리된다면 이선에서 끝내려고합니다.

더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01039992226 김성욱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광고 계약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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