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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제이이앤엠(주) ] 차차차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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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라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3-03 1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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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제 핸폰으로 차차차 트로피를 샀습니다.
현금이 나감에도 불구 하고 문자 메세지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 어이 없음. 바로 문자라도 오면 제가 바로 취소 했을겁니다. 그 흔한 비번 조차 물어 보질 않더군요.) 당연히 몰랐죠. 그 담날 문자로 정보 이용료 10,000이 결제 되었습니다. 조금있다 또 정보 이용료 30,000원이 결제 되었습니다. 헐~
바로 kt 에 전화 했더니 정보 이용료라 환불이 어렵 다하더이다.(저 한테 완전 거짓말 한거임)  이후 환불 가능 하다는 걸 알고 kt 다시 전화 , 계속 구글 전화 번호를 다르게 가르 쳐 주더군요. 아마 10번 정도 통화 했습니다. 힘들게 구글과 통화후 차차차에 직접 환불 하라 더군요. 차차차 본사 cj어쩌구에 전화 했습니다. 트로피 사용후 환불이 안된 다고 합니다. 완전 짜고 치는 고스돕입니다.  정말 내가 kt 전화 한거랑 몇일 사람 갖고 논거 생각함 고소 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딴식으로 코 묻은돈벌면 좋은지 양심도 없네요. 이거 꼭 환불 받고 싶네요 어디다 신고 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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