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입금액 10%로 떼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으뜸경매법률정보 ] 통장입금액 10%로 떼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3-02-13 15:19:29

본문

2월 12일 으뜸경배법률정보로 착수금 90만원 입금 후 13일 집으로 찾아와서 상담후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으나, 상담 중 계약을 하지 않고 입금액 9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부가세 10%를 제외한 81만원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타당한 것 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5744 금융 해피무비스 김동의 2013-03-14
115741 휴대전화 스카이 핸드폰 황혜정 2013-03-14
115735 휴대전화 SK텔레콤 강미혜 2013-03-14
115728 기타 햅번처럼.. 김도희 2013-03-14
115727 식음료 파리바게트 양영은 2013-03-14
115726 통신 아프리카 TV 이균형 2013-03-14
115724 기타 CJ gls 조수연 2013-03-14
115723 서비스 상가알림터

처리중

정보지
김은필 2013-03-14
115720 기타 톰앤래빗

처리중

반품거부
이미경 2013-03-14
115715 생활용품 J팬션 김미정 2013-03-14
115713 기타 라푸마 최영주 2013-03-14
115712 자동차 이더테크놀로지(주) 이창민 2013-03-14
115711 휴대전화 sk 김영화 2013-03-14
115710 통신 넷마블 이강희 2013-03-14
115709 기타 올레쇼핑 이동선 2013-03-14
115708 생활용품 스포츠붐 김대환 2013-03-14
115707 통신 LG U 플러스 이규진 2013-03-14
115706 기타 알라딘 김연희 2013-03-14
115705 기타 인터파크 홈서비스 박정란 2013-03-14
115704 생활가전 위메이크프라이스 김성민 2013-03-14
115696 통신 겨울 김재은 2013-03-14
115691 생활가전 월딘 서명희 2013-03-14
115687 기타 TREK 정빛나 2013-03-14
115682 식음료 이천 산수유 정세훈 2013-03-14
115681 기타 딘트스타일 김호숙 2013-03-14
115679 휴대전화 sk텔레콤 홍인철 2013-03-14
115677 휴대전화 SK/KT/LG 최슬기 2013-03-14
115673 서비스 삼일스튜디오 문영호 2013-03-14
115670 식음료 동서식품 김소현 2013-03-14
115669 기타 ㅇㅇ 한금화 2013-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