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니깐 한의원 진단서는 안 된다고 못 주겠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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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 코스트코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니깐 한의원 진단서는 안 된다고 못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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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정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2-09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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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스코 대구점에 1월 16일 가서  생연어  35.000원을 사서 집에 와서 먹고 이튿날 부터 식욕이 없어지더니 속이 울렁거려서 밤에 잘 때 새벽에 세번이나 토하고 설사하고 온 몸에 힘이 빠져서 온 고생을  다하고  며칠을 앓고 직장도 못 가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제 친구가 모임에 나가서도 제가 먹지도 않고 있으니깐 그 이유를 묻더니 그러면 코스트코에 항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 딸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항의도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코스트코 연어 수산팀010 4539 3356과 통화하니 그 분이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을 가져오면 계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틀 후 제가 코스트코에 가서 환불을 받고  그 다음날 합의서에 서명 해다랄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저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해서 제가 며칠후 진단서를 끊어서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하면 한의원을 잘 가는데 그 쪽에서 하는 말이 한의원 진단서는 소용이 없다면서 안 된다고 상품권 10만원에 그냥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한의원은 안 된다 내과를 가든 다른 병월을 가라고 애기를 하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 후 그런애기를 하는 것은 저를 농락하는 것 아닙니깐

정말 억울하고 그렇게 아프게 고생하고 이렇게 또 속임을 당해야하는건지

돈 받고 합의 서 써줘야하는걸 이번에 깨닫네요...전 그냥 바로 해주고 ㅠ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연어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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