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택배기사를 보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슈퍼장효소 ] 가짜 택배기사를 보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태인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13-02-20 10:00:47

본문

신문광고에 나온 건강식품(슈퍼장효소)를 전화로 사면서 교환 및 환불, 샘플 안내를 받고 샀습니다.
그런데 샘플만 먹어보고 효과를 별로 못느껴서 반품하기로 결정을 하고 판매자와 통화후 택배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설연휴 전에는 물량이 많아 택배기사가 가기 힘드니 설연휴 이후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장맘이라 집에는 갓난아기와 나이든 모친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아파트에 찾아오는 한진택배기사는 단 1사람인데 설연휴 전에 웬낯선사람이 와서는 운송장도 안주고 신경질을 내며 바뿌니 물건을 빨리 내놓으라해서 저희 모친이 줬답니다.

유통과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한진택배,판매자,물건보관택배영업소 등등 이래저래 통화하면서 의구점이 한두개가 아니였습니다.

이모든과정을 제나름대로 알아보고 얻은결론은 지금 식품물건은 판매자 손에 있을것이고 거기선 물건을 못받았으니 카드승인취소를 안해주겠다며 발뻼하는 수법이죠,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이건 완전 범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글을 봤으면 좋겠고,저역시 이 사실을 소비자 고발 및 시사매거진 등 방송의도움을 얻어 알릴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의 경우 방문통신판매(신문, 인쇄 매체)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로서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5255 서비스 새부산가사원 김정미 2013-03-12
115254 생활용품 한진택배 김수진 2013-03-12
115253 기타 뉴욕스트리트 강소라 2013-03-12
115252 식음료 자연채움 우상진 2013-03-12
115251 서비스 한국호스트웨이 강성한 2013-03-12
115250 휴대전화 넥슨 이선영 2013-03-12
115249 서비스 노랑풍선 김은영 2013-03-12
115248 기타 갤러리어클락 박상락 2013-03-12
115247 서비스 ing핫요가 강나경 2013-03-12
115246 통신 아르몽 이충열 2013-03-12
115245 유통 로젠택배 임소영 2013-03-12
115244 휴대전화 KT 위재영 2013-03-12
115243 금융 예가람 김동균 2013-03-12
115242 기타 평창올리피아호텔&리 김지혜 2013-03-12
115241 금융 동양증권,국민은행등 문혜원 2013-03-12
115240 기타 구글플레이 김미숙 2013-03-12
115239 기타 (주)성지 심규진 2013-03-12
115238 통신 펀위즈(funwiz 최규석 2013-03-12
115237 생활용품 잉글랜드샵 문권재 2013-03-12
115223 통신 아이템베이 등 우선희 2013-03-12
115222 생활용품 예원상사 최설 2013-03-12
115221 기타 구글플레이 김미숙 2013-03-12
115220 서비스 세종미술 유수진 2013-03-12
115219 생활가전 티켓몬스터 김기환 2013-03-12
115218 휴대전화 skt,넥슨 김용호 2013-03-12
115217 휴대전화 넷마블 조연철 2013-03-12
115216 서비스 영구이사 정수경 2013-03-12
115211 통신 (주)GNS기술 김종균 2013-03-12
115209 식음료 동원 최소현 2013-03-12
115207 휴대전화 kt 강은주 2013-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